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25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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