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17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환경미화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③ 채용 요건과 해고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당뇨병은 관리 가능한 질병인 점, ④ 사용자는 지정병원 변경 등 근로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⑤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나 직장적응을 위한 회복기간 부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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