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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61
판정일
2023.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피해자1을 상대로 “영화에 출연한 배우와 닮았는데 그 배우가 누드로 나온다.”라고 한 발언’, ‘피어싱을 한 피해자2의 귀를 만진 행위’, ‘피해자2, 피해자3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외 인정되는 행위들도 근로자가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낸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성인지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들로 보이나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평판 및 업무능력이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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