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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57
판정일
2023. 09.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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