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57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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