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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47
판정일
2023. 09. 1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일 특정 2023.

6. 13.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합의금 조건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한 2023. 6.

29.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3.

6. 23.부터 2023.

6. 26.까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명하였고 근로자가 2023.

6. 26.부터 2023.

6. 28.까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에 징계를 행할 때 사유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적어도 소명서 제출 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라야 사유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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