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02
판정일
2023.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신용 저하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OO현장에서의 근태불량 및 계약요건 위반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절적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사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져 신뢰관계의 저하는 있었으나 고객사와의 계약 파기나 명백한 금전적 손해, 현저한 회사 명예 실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고위직 이사로써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재량근로를 할 수 있는 직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서비스영업 형태에 비추어 그 출퇴근에 유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