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02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신용 저하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OO현장에서의 근태불량 및 계약요건 위반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절적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사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져 신뢰관계의 저하는 있었으나 고객사와의 계약 파기나 명백한 금전적 손해, 현저한 회사 명예 실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고위직 이사로써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재량근로를 할 수 있는 직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서비스영업 형태에 비추어 그 출퇴근에 유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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