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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2023. 7. 18.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6. 30.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32
판정일
2023. 09. 13.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체결한 최근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6.

1.~6. 30.’인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도중인 2023.

6. 16., 2023.

6. 21.

사용자로부터 각각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점, ③ 그런데 근로자들은 2023.

7.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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