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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84
판정일
2023. 09.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한 점, ②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업무능력 및 태도가 좋지 않아 연봉을 낮춘다고 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기존 연봉으로 다시 재계약을 제안하는 등 사용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일(2023. 7.

3.) 이후 근로자가 출근한 기간(2023. 7.

4.~7. 7.)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후임이 채용되지 않아 공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하던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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