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16
- 판정일
- 2023. 06. 1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가 사직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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