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13
- 판정일
- 2023. 09. 12.
판정문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만료통지서’, ‘사직서’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고를 문제로 삼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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