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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13
판정일
2023. 09. 12.
판정문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만료통지서’, ‘사직서’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고를 문제로 삼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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