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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45
판정일
2023. 09.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속한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조직 및 업무구조 개편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해 자체적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에는 “대기 중인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60%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2023.

7. 1.∼7.

28.) 중 기본급의 70%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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