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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41
판정일
2023. 09. 12.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3.

17.~2023. 4.

16.) 내 연인원은 116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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