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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함에 있어, 징계의 양정, 절차 등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4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는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선처를 바라는 등의 경우로 볼때, 근로자의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계 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유추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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