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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05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회사의 이○선 부장이 준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일자는 2023. 6.

1.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5.

30.인 점, ② 근로기간을 새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선 부장은 현장의 전기부장이며, 현장의 모든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④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입증은 달리 없으며, 계약만료 통지에 2주의 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이○선 부장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보면, 계약만료 통지에 이의제기 없이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2023. 5.

22.의 결근을 포함하여 2023. 5.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5.5일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⑥ 근로자는 2023. 5.

23.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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