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습 직원 평가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객관적인 근태불량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일응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28
- 판정일
- 2023. 09.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다소 정성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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