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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38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1.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연구소 폐지 통보서를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점, ② 근로자1이 ‘연구소 폐지와 부당한 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연구소 폐지 관련 공식 입장’ 제목의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연구소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전원을 경영상 해고 대상으로 선정한 점으로 볼 때,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① 2022년 매출액이 2020년 매출액을 상회하였고, 당기순손익이 연구소에 대하여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재무성과를 내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직무변경 신청 안내문서를 발송한 것 외 다른 조치는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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