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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22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금고의 채무법인 관계인에게 공제상품을 소개하고 가입하게 한 행위, 채무법인 대표에게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재산 손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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