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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24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인사 관리규정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3.

6. 7.~8.

31.(약 3개월)로 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당사자 간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인사 관리규정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③ 근로자가 디자인 업무에 경력이 있음에도 동일 직무에서 평가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든 점, ④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에 기초적인 결함이 발견되고 지속적인 수정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판단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수습평가를 한 후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문자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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