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24
- 판정일
- 2023. 09. 11.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인사 관리규정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3.
6. 7.~8.
31.(약 3개월)로 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당사자 간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인사 관리규정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③ 근로자가 디자인 업무에 경력이 있음에도 동일 직무에서 평가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든 점, ④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에 기초적인 결함이 발견되고 지속적인 수정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판단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수습평가를 한 후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문자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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