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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29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네이트온, 전자우편 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승진에 있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촉진수당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점, ⑤ 휴가나 휴직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근태를 관리받은 점, ⑥ 사용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손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만 “사업파트너 관계를 2023. 5.

31. 자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라며 사업파트너 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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