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36
- 판정일
- 2023. 09.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특정하여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임원은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