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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85
판정일
2023. 09. 08.
판정문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공고문은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면접관의 역할을 한 배○균 이사 등이 “건강하고 인정받으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두 차례 근무성적 평가에서 모두 갱신기준에 미달하는 점수(D등급)를 받은 점, ② 비록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성적 평가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만으로도 어느정도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단지 이 사건 근로자가 평가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평가기준, 체계, 과정이나 결과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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