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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67
판정일
2023. 09.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해고예정일(2023. 6.

30.) 이전인 2023. 6.

20.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6. 22.

부서이동을 통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원래 부서로의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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