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68
- 판정일
- 2023. 09.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유기견 입양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예쁜 여자 커피 발언’, ‘바지, 몸매 발언’, ‘딱 소리 및 윙크 관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임 발언’, ‘물구나무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조합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징계에 그칠 경우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받게 될 사회적 비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징계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벌인바, 조직이 내리는 징계처분은 해당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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