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12
- 판정일
- 2023. 09. 0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해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반조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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