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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14
판정일
2023. 09.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들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의 계약 종료에 해당할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는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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