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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공통된 징계사유를 전제로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16
판정일
2023. 09.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무단 결근 및 근로자2의 회사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사내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유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자 한 불순한 의도’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대기발령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관련 안내 이메일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만 명시하고 징계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지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일방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을 뿐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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