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공통된 징계사유를 전제로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16
- 판정일
- 2023. 09.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무단 결근 및 근로자2의 회사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사내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유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자 한 불순한 의도’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대기발령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관련 안내 이메일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만 명시하고 징계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지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일방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을 뿐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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