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45
- 판정일
- 2023. 09. 08.
판정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미화반장에서 미화반원으로 발령낸 것이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징계종류 중 강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직책수당 월 금5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
또한 근로자는 2023. 7.
1. 자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시흥사업소 근무의사를 확인하였던 것 뿐이며 실제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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