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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84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무 장소, 휴일, 근무시간?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사용자가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일정표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량이 과중함을 이유로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고, 연봉협상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미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가 가능하지도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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