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81
- 판정일
- 2023. 06. 21.
판정문
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2023. 6.
30. 근로자가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의 사유로 2023.
6. 11.
자로 상실신고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