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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4
판정일
2023. 05. 23.
판정문

최종면담에서 당사자 간 합의한 두 달 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가 스스로 요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최종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 부장에게 김○○ 대표를 잘 보필하라는 당부인사를 한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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