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30
- 판정일
- 2023. 09. 07.
판정문
근로자는 NNS파트 경험이 있는 자신을 해당 부서로 발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는 경영상 또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시 직원의 근무장소 및 직종, 담당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및 매출감소 등의 원인으로 열가공파트가 폐지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계속근무가 예상되어 최근 주문물량이 늘고 있는 SIC파트로 발령한 점, 원칙적으로 인사명령, 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직 후에도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하고, 근무장소도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2차례 면담하는 등 협의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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