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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11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시말서를 요구한 것을 해고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결재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 및 사용자의 수리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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