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81
- 판정일
- 2023. 09. 0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고의 주된 근거 규정인 취업규칙 제74조 제5호는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하고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것’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전부 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점, ② 다른 근거 규정인 취업규칙 제74조 제14호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달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업무 명령에 불복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 제74조 제18호는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점, ④ ‘징계사유2, 3, 4’는 그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⑤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당시 동료들이 협조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상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단이나 병원에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업무개선 또는 재발 방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의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로 향후 유사한 실수가 재발할 우려가 크지 않으며, 각 징계사유의 발생은 재단이나 병원의 관리 소홀이나 주변 동료들의 비협조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춰보면,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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