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41
- 판정일
- 2023. 09.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업 전에 사업장에서 일할 조리실장 및 조리원 총 5명에 대해 채용내정하였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3. 7.
3.) 기준 사업장은 개업 전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6.
4.~7. 3.)에 5인 이상이 채용내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은 2023.
7. 29.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 8.
1.부터 영업을 시작한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1명(취득일: 2023. 8.
21.)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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