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41
판정일
2023. 09.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업 전에 사업장에서 일할 조리실장 및 조리원 총 5명에 대해 채용내정하였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3. 7.

3.) 기준 사업장은 개업 전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6.

4.~7. 3.)에 5인 이상이 채용내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은 2023.

7. 29.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 8.

1.부터 영업을 시작한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1명(취득일: 2023. 8.

21.)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