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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12
판정일
2023.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진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내규정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비위행위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의 추가 조사 필요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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