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1
- 판정일
- 2023. 06. 26.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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