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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02
판정일
2023. 09.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0.

9. 1.

자로 사용자로부터 신청외 주식회사 파크이앤씨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책이나 업무내용이 변동된 사정은 보이지 않아 단지 경비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임, ③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다수 확인됨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외 주식회사 파크이앤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통보받았으며, 직장가입자 자격이 2023. 4.

25. 자로 상실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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