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02
- 판정일
- 2023. 09.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0.
9. 1.
자로 사용자로부터 신청외 주식회사 파크이앤씨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책이나 업무내용이 변동된 사정은 보이지 않아 단지 경비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임, ③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다수 확인됨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외 주식회사 파크이앤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통보받았으며, 직장가입자 자격이 2023. 4.
25. 자로 상실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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