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01
- 판정일
- 2023.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지시·요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비위행위와 고의성 정도, 공공기관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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