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87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관계 결정 권한 등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1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서 작성 당시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녹취하고 있으면서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사직서 쓰세요”라는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만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 외 구체적·추상적인 해악이나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폭행이 사직서 작성 전에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작성할 내용을 스스로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언행이 강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의한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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