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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73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8.~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확인되는 점, ⑥ 확약서?계획서 및 근로자와 업무지원팀장과의 대화를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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