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73
- 판정일
- 2023. 05.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8.~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확인되는 점, ⑥ 확약서?계획서 및 근로자와 업무지원팀장과의 대화를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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