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39
- 판정일
- 2023. 05. 09.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2.
12. 7.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해고일 2022.
12. 7.) 이전 1개월인 2022.
11. 7.부터 2022.
12. 6.까지 30일이며, 30일 중 휴무일(월요일)은 총 5일로 확인되므로 가동일수는 25일이다.
당사자 사이에 근무일수 다툼이 있는 3명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92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나, 가동일수 25일 중 5인 미만 일수가 10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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