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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88
판정일
2023. 09. 06.
판정문

□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데,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는 월 금100만원의 책임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금고에서 30년 가량 근무하였으며 그 중 약 4년간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해오다가 여신팀으로 배치전환되어 대출영업 및 대출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금고는 상시 약 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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