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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97
판정일
2023. 09. 06.
판정문

① 2022. 5.

16.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제 운영 주체이고 장순○ 대표는 이 사건 사용자가 형식적인 내세운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장순○ 대표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장순○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장순○ 대표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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