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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있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07
판정일
2023.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여 위해물품인 항공기 비상용 도끼 두 자루를 들고 사업장 내 공간을 이동한 행위, ② 담당 업무 변경 지시 등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며 팀장 및 팀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행위, ③ 위해물품 소지 관련 소동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관련 사규에 의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위해물품 소지 소동의 비위행위는 회사 내 근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한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해당 소동이 언론에 보도 되어 안전이 생명인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 실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불복 관련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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