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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관계는 인정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4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관리팀장이 입사일, 직급, 연봉에 대해 안내하면서 채용내정 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관리팀장으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이 서류들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청약(입사지원, 면접절차 응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관계가 인정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관리팀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을 뿐,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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