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격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46
- 판정일
- 2023. 09. 05.
판정문
사용자는 2023. 3.
20. 원사업자들과 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원사업자들 간 분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7. 1.
근로자와 통화 시 원사업자들 간 문제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히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수긍하듯이 “네”라고 답하는 등 원사업자들 간 분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임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는 주장 외에는 해당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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