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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69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①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음식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③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사용자 및 동업자인 강현정 역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주방보조인원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 등을 정했다거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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