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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92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부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분배하도록 강제로 요구한 행위, 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③ 대기발령 기간 중 연락금지의 지시사항 위반 행위’ 중 ①번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인센티브 분배 요구의 경우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클라이언트 매니저는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은 점, 근로자가 디렉터이나 인센티브 분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센티브가 실제로 분배되지 않은 점, 인센티브 분배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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