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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96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된다.

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강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정하여 구성하였고, ② 사용자의 오픈·마감업무 당부 등이 업무수행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③ 강의 시간을 사전협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④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⑤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강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⑥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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