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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63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검수사진 위조의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처분을 한 이력을 볼 때 감봉이상의 처분을 한 적은 없는 점, 징계위원회가 사업비 사용에 부당함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당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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